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석사동 석사동 2013-03-13 11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등록절차가 없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
<서명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
첨부파일 : 문답으로 알아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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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