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석사동 석사동 2013-03-12 141
1. 개정이유
「지방세법」제112조 및 제115조 일부개정(법률 제11617호, ‘13.1.1)으로 세목조항 명칭변경과 재산세(주택분) 일시납부 세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목조항 명칭변경(재산세 과세특례→재산세 도시지역분)
- 제14조 제목 및 제15조 제목, 본문 내용 일부개정
○ 재산세(주택분) 일시납 납부 세액 상향조정(5만원→10만원)
- 제16조 재산세 주택분 일시납 과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7일까지 춘천시장(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연 락 처 : 033-250-4029 (팩스 033-250-3690)
④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