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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석사동 석사동 2013-03-12 142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 황사란?

- 바람에 의해 불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그 모래흙을 의미

 

 

[국민행동요령]

단계별

행 동 요 령

황사

발생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과실, 채소류 등 미포장 식품의 야적 자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씌우기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황사

발생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금지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헹구어 주고, 양치질 등으로 입안 청결유지

-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제조․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기계․기구류 세척

위생관리 2차 오염 방지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 방목장의 가축을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 방지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황사

발생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실내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가축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

 

 

[황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환 및 대처방법]

 

질 환

주 증상

대 처 방 법

호흡기질환

(기관지염,

천식 등)

ㆍ호흡곤란

ㆍ목의 통증

ㆍ기관지․기도점막의 염증

ㆍ기침 등

ㆍ천식환자는 황사가 심할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ㆍ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의 유입 차단

ㆍ공기정화기와 가습기로 실내공기를 정화시키고

습도를 조절한다.

ㆍ물을 많이 마신다.

안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ㆍ눈의 가려움증 및 눈물

ㆍ눈이 빨갛게 충혈 됨

ㆍ눈에 이물감과 통증

ㆍ눈을 비비면 끈끈한

분비물이 나옴

ㆍ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보호안경을 끼고 콘택트

렌즈의 착용은 삼간다.

ㆍ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눈을 깨끗이 씻어낸다.

ㆍ소금물은 눈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한다.

ㆍ결막염 초기 증세가 의심되면 깨끗한 찬물에 눈을

대고 깜빡거리거나 얼음찜질을 해주면 증상 완화

이비인후과

질환

(알레르기비염)

ㆍ재채기가 계속됨

ㆍ맑은 콧물이 흐름

ㆍ코 막힘 등

ㆍ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ㆍ귀하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콧속을 씻어낸다.

피부질환

ㆍ피부의 가려움증

ㆍ두드러기 등

ㆍ외출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소매 옷을 입는다.

ㆍ귀가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는다.

ㆍ피부에 로션 등을 발라 흙먼지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