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13-03-12 156
2013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3. 3. 4. ∼ 3. 31.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강남동, 신사우동)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상기 이외의 지역)
3.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임야는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4. 지급단가 (천원/ha)
밭(유기-1,200, 무농약-1,000, 저농약-524)
논(유기- 600, 무농약-400, 저농약-217)
※ 논, 밭의 구분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아닌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는 밭으 로 지급
5.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선정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다만, 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단‘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하되,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 5년간 지급. (단, 기존 인증단계(저농약, 무농약)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6.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 0.1ha이상 ~ 5.0ha이하
7. 신청시 구비서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별지 제 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민간인증기관장 교부)
※ 인증서 유효기간이‘13년중 만료예정인 경우 향후 인증만료전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을 달리 할 경우도 직불금 신청기관에 인증기관 변경통보를 하여야 함
8. 보조금 지급시기 : 2013. 11.∼12.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