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신고기한입니다.
석사동 석사동 2013-03-11 238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인별 월평균보수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2013년 3월 15일(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사업장 : 모든 사업장 (다만, 보험료 자진신고․납부사업장인 건설업, 벌목업은 3월말일까지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공인인증서 필요 - 팩스접수 : 전자팩스를 이용하시면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수신여부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 : 신고기한인 2013.3.15(금)까지 (각 지역 공단위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www.kcomwel.or.kr)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관리부 ☎ 02-2670-0268 |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