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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13-03-11 204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 신청인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 등 관할 가정법원

○ 제출자료 :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등)

○ 내용 :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포함), 행위자의 친권행사의 제한

○ 결정 : 법원이 행위자와 피해자를 심리하여 결정

    ○ 기간 :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벌칙 : 보호명령 불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적으로 불이행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여성가족부에서는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에서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원과 365일 24시간 폭력피해 상담이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02-2075-8794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