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석사동 석사동 2013-03-11 153
□ 학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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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차량 사고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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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장난치던 이모군(7세)과 박모군(7세)은 통학버스 급제동시 넘어져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침 ❖ 초등학교 윤모군(11세)이 태권도장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중 차문에 도복이 걸려 머리가 부딪혀 크게 다침 ❖ 어머니와 함께 언니를 마중나온 김모양(4세)이 통학차량 앞으로 뛰어가는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크게 다침 |
□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학부모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통학차량 출발 전‘어린이 안전여부’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나 보조교사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제53조의 2(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② 통학차량 안전교육은 3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이수증을 교육시설 및 차량 내부에 비치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제53조의 3(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③ 통학차량에서 안전띠 착용은‘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 발생시 병원 입원 3배, 의식불명이 8.4배에 이릅니다. 특히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차 밖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많으니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02-2100-3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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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