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이용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13-03-11 31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이용안내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가능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본인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구분 |
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
등록사항별 증명서 |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제적 등·초본 |
-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이미지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 서비스 이용 시간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제공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금요일 : 08:00 ~ 20:00
- 토요일 : 08:00 ~ 14:00 -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