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발생 주의보
석사동 석사동 2013-02-19 203
광견병(rabies) 발생 주의보
2013년 2월 1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광견병 발생상황
❍ 발생지역 : 경기도 화성시 문호동 675번지
❍ 발생일 : 2013. 2. 16.
❍ 발생두수 : 폐사견 1두
❍ 검사결과 : 광견병
❍ 예방 및 필요 조치사항
① 발생지 인근 개․소에 대한 긴급예방접종
② 가축사육농가의 야생동물 접근 방지 조치
③ 집에서 기르는 개․고양이에 대한 야생동물 접근방지 조치
③ 광견병 의심동물 발견시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1588-9060)
④ 발생지 인근에서 야생동물을 생포하거나 죽은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홍보 실시
⑤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 야생동물이나 가축 및 애완동물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 할 것
2. 금후 광견병 발생전망
❍ 수원․화성지역에서 광견병이 기발생(수원 1건 : ‘12.4.20, 화성 8건 :’12.4.13, 11.24, 12.7, ’13.1.22, 1.30, 2.7, 2.12, 2.16) 되었으며 발생지역에서 너구리 출몰이 자주 목격된 것으로 보아 향후 광견병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참고사항
1. 광견병 이란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 감염되며 교상을 통해 감염동물로부터 사람에도 감염될 수 있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공수병(hydrophobia)’ 또는 ‘lyssa’라고도 불리운다. 감염동물의 침에 있는 광견병바이러스가 상처부위로 침입하게 되어 전파가 이뤄진다. 감염될 경우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하여 광증, 정신장애, 마비 및 과도한 침흘림의 증상을 보이는 전염병임
2. 광견병 노출 후 예방조치
광견병이 의심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에 물린 사람은 즉시 교상부위를 씻고 전문 의료기관의 처치를 받도록 하며 물은 가축이나 야생동물은 신속히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가축방역담당기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함.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