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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3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13-02-18 197

2013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주택”이라한다)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 13년도 사업은 “주택”에 한하며, 공장, 창고 및 축사 등은 향후 추진예정

 

2.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3. 사업물량 및 지원금액

○ 사업물량 : 133동

- 슬레이트처리․개량사업 : 114동(청소행정과)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15동(건축과)

- 빈집정리사업 : 4동 (건축과)

○ 지원금액 : 가구당 240만원 기준 최대168만원 지원(국비40%, 지방비30%)

※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4. 사업추진 : 춘천시, 한국환경공단(철거․처리사업)

 

5. 사업기간 : 2013. 3월 ∼ 11월

 

6. 신청접수

○ 시청 청소행정과,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 문의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처리․개량사업” ☎ 청소행정과(250-311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빈집정리사업” ☎ 건축과 (250-3192)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시 준수사항 안내

 슬레이트 지붕위에 지붕 덧씌우는 사례 일절 금지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