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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고시
석사동 석사동 2013-01-09 2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연장)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