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공표
석사동 석사동 2012-10-24 431
춘천시 공고 제2012-1175호
춘천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춘천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춘천시장
1. 목 적 :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지역명 |
강우지속기간 | ||
1시간 |
2시간 |
3시간 | |
춘천시 |
65㎜ |
90㎜ |
110㎜ |
4.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설
5.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
○ 하수관거, 저류지,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 적용
○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 RRL 모형, ILLUDAS 모형, SWMM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 부터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