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석사동 석사동 2023-02-18 55
사업명 :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업량 및 사업비
- 주 택 슬레이트 : 136동 / 478,720천원
- 비주택 슬레이트 : 60동 / 324,000천원 (200㎡이하 축사・창고)
- 주 택 지붕개량 : 10동 / 62,700천원
신청대상
-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이에 부속되는 건물 포함) 및 비주택 (200㎡이하 축사・창고)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지원액
구 분 | 주택부지 내(부속건물 포함) | 주택부지 외 | |
주택 철거·처리 | 주택 지붕개량 | 비주택(축사·창고) 철거·처리 | |
일반가구 | 최대 352만원 우선지원, 최대 7백만원 내 지원 | 우선지원가구 완료 후 최대 300만원 |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우선지원 가구 | 전액 지원 | 최대 1천만원 |
※ 지원금액 초과 발생시 자부담 원칙
※ 비주택은 소규모 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기준면적 초과 비주택은 지원 지양
신청기간 : 2023. 2. 13.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대상자가 많은 경우 접수공문 선착순으로 대상자 선정
- 우선지원가구*는 2023. 3. 10.일까지 우선접수 협조 당부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소유권 확인서류(건축물대장, 과세가옥대장 등)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인인 경우) 1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증명서류(해당시) 1부
- 주택 전면철거 및 사후책임 각서(무허가 건물) 1부
- 토지소유주 동의서(무허가 건물, 소유권 미확인시) 1부
* 우선순위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동일 순위에서는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
연계 가능한 타 사업* 수급자를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주거급여 수선유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