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2년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2-07-11 187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7.11()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모집호수 : 일반 예비입주자 400세대(2~4인 가구형 모집)

구분

2인 이하 가구(1)

34인 가구(2)

춘천시

400

200

200


- 2인 이하 가구(1) : 전용면적 50이하

- 3~4 인 가구(2) : 전용면적 50초과 ~ 85이하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무보증금

월세 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

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 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간 : 2022.07.26.() ~ 2022.08.03.()

접수장소 :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춘천시 대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 의 처 : 석사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45-5779)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