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3-06-08 43
○ 지원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 하절기: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 신청 기간: ’23. 5. 31.(수) ~ ’23. 12. 29.(금)
○ 사용 기간: ’23. 7. 1.(토) ~ ’24. 4. 30.(화)
· (하절기) ‘23. 7. 1. ~ ’23. 9. 30., (동절기) ‘23. 10. 11. ~ ’24. 4. 30.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월 11일부터 익년 4월말(동절기)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 지원 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계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22년부터 외국인 포함)으로 산정
**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