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3월)
석사동 석사동 2013-03-08 207
해빙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3월)
지난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동결심도가 깊고 구조물등의 변경 가능성이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해빙기를 맞이하여 지반이완 등에 따른 간판 및 게시시설의 전도,추락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각 읍면동 및 (사)강원도옥외광고물협회 춘천시지부 협조 하에 인구밀집지역의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점검기간 : 2013. 03. 11 ~ 03. 29(3주간)
점검대상 : 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선전탑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광고물(불법광고물 포함)
점검방법 및 내용
- 지역별 안전점검반 편성하여 지도점검
-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안전점검실시 요청
- 반상회보 및 홍보매체 등을 통한 홍보 및 광고주 자율점검 실시 계도
- 불법광고물 및 안전도 미검사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점검반 편성(경관과 광고물계)
- A 조 : 남궁정숙, 강원도옥외광고물협회 춘천시지부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 B 조 : 한덕근, 강원도옥외광고물협회 춘천시지부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점검반 점검일시 |
A조 |
B조 |
비고 |
3.11~3.13 |
신북읍,동면,동내면 |
신동면,동산면,남면 |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될 수 있음. |
3.14 ~3.19 |
후평1․2․3동,석사동 |
효자1․2․3동,퇴계동 | |
3.20~3.25 |
남산면, 서면 |
사북면, 북산면 | |
3.26~3.29 |
강남동,근화동,소양동 |
신사우동,교동,조운동,약사명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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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