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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공고

석사동 석사동 2012-07-24 605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한하여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석사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벌말길 47번길 한만희외 1인


2. 이 전 일 : 2012. 7. 24


3. 공고기간 : 2012. 7. 24 ~ 2012. 8. 10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5.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 임 : 2분기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명부. 끝.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