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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계획

석사동 석사동 2012-04-26 385


지하수 방치공의 적극적인 발굴과 처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하


고자함


 


대 상 :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샘물 등 포함)


 


사업기간 : 2012. 1. 1 ~ 2012. 12. 31(12개월)


 


방치공 신고센타 운영


○ 경영지원과 지하수팀 ( ☎ 250 ­ 4715 ~ 7 )


 


방치공 전담조사반 (지하수팀 4명)


 


조치사항


○ 찾은 방치공 현장 확인 및 임시처리


○ 한국수자원공사에 포상금 지급 요청


찾은 방치공 처리 및 재활용방안 검토


○ 방치공 자료 DB화


 


찾은 방치공 신고 및 처리


 


찾은 방치공 신고


 


방치공신고센터(경영지원과 지하수팀),


수자원공사의 방치공 신고전용전화(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 접수


 


찾은 방치공 처리


 


방치공 현장조사 후 『폐공관리통합지침』또는『지하수 업 무수행 지침 제6장 지하수 불용공(방치공)관리』(ˊ06.12.) 에 따라 임시처리, 재활용 또는 원상복구 처리


- 방치공 전담조사반이 발견한 방치공은 발견과 동시에 임시조치를 실시하고, 주민이 신고한 방치공은 담당자의 현장조사 후 임시조치 실시


- 재활용이 가능한 방치공에 대해 관측정 또는 급수정으로 재활용


- 원상복구는 지하수법에 의거 개발․이용자가 시행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은 시에서 처리 


▣ 포상금 지급


 


지급절차


 


방치 또는 은닉된 지하수공을 발견한 자의 신고를 받으면, 현장 조사후 포상금 지급대상을 판단


- 암반관정 또는 150㎜이상 대형관정은 공당 8만원 포상금 지급


- 그 외의 소구경관정인 경우는 공당 5만원 포상금 지급


※ 단, 다음의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②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된 방치공


③ 우리시 자체 방치공 사업을 통해 발견한 방치공


- 조사전담반에 의해 확인된 방치공 등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으로 기 발견한 방치공


현장 조사 후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 포상금 지급요청


- 포상금은 2개월 단위로(2,4,6,8,10,12월) 익월초에 지급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