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11-06-01 404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시각장애, 지체·뇌병변장애, 청각·언어장애
가)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11년 5월 13일(금) ~ 6월 13일(월)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접수처 : 강원도 정보화담당관실(033-249-3925)
신청서류 :
-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서식, 붙임2]
※ 신청서는 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선택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사회활동 증빙서류 >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등 택 1
나. 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취업훈련생),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등 택 1
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등 택 1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자' 항목에서의 우선순위 : 가 > 나 > 다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외
첨부파일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