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계획안내(신청)
석사동 석사동 2011-05-09 412
□ 사 업 명: '11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신청기간 :2011. 5. 12 (석사동사무소 250.3622)
□ 사업목적: 단열․창호공사와 고효율 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구입비용을 줄여줌으로서 에너지빈곤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o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o 단열, 창호, 바닥공사 등 저소득층의 난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을 개보수
o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고효율의 난방물품 및 가전제품 등을 보급
□ 지원내용
o 단열공사: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 간 필요한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
o 창호공사: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출입문을 PVC 새시로 교체해 기밀화 함으로써 에너지효율 제고
o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바닥 배관(XL)공사
o 물품지원: 난방물품(가스, 기름, 연탄보일러) 및 고효율기기(냉장고) 지원
※ 시공 및 물품 중복지원 불가 단, 바닥공사에 한해 난방물품(가스, 기름, 연탄보일러) 지원 가능
□ 가구당 지원한도: 가구당 100만원으로 하되, 시공지원가구 중 10%범위 내에서
가구당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는 임대아파트․임대주택의 거주자는 냉장고만 가능
o 차상위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 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 가구의 기준 납부액 이하인 가구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