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공고 제 2011 - 35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5. 3
고 성 군 수
◇ 공고기간 : 2011. 5. 3 ~ 2011. 5. 18(15일간)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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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 독촉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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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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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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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대교아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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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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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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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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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3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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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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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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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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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36-20, 산36-30, 산36-32, 산36-33,
산36-34, 산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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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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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통지
(549,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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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 적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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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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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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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한 내에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에 납부 하시고 ,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의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사의 재산을 압류 등
체납처분 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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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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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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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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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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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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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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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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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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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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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70-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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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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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7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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