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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시송달공고(고성군)

석사동 석사동 2011-05-06 475



고성군공고 제 2011 - 35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5. 3



 



고 성 군 수



 



◇ 공고기간 : 2011. 5. 3 ~ 2011. 5. 18(15일간)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 독촉고지




2.당사자




상호명




주식회사대교아이엔씨




법인등록번호




170111 - *******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3 4층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위반




4. 부동산의 표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36-20, 산36-30, 산36-32, 산36-33,



산36-34, 산36-36




5.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통지



(549,440원)




6.법 적 근 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과징금)




7.기 타




.공고기한 내에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에 납부 하시고 ,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의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사의 재산을 압류 등



체납처분 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기관명




고성군청




부서명




종합민원실




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30




전화번호




055)670-2692




모시전송




055)67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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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