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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변경 안내(장애등급 1~6급 확대)

석사동 석사동 2011-04-06 441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등급 심사 대상이 1~6급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 등록신청자가 장애등급 1급~6급에 해당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하여 장애등급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병원에서 발급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1.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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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