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석사동 석사동 2011-02-07 402
1. 목적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2.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3.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Ο 장애유형에 따라 : 1~6급의 등록장애인(15종)
Ο 생활정도에 따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제외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③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고령 장애인
⑤ 저소득 장애인
4. 지원내용
Ο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마당포함), 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