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분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석사동 석사동 2012-08-22 619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1.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2.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전신주, 가로등, 교통시설물, 건물벽면, 담장 등엥 부착되어 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에 무단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3. 기 간 : 9월10일(월) ~ 9월 21(금)
4. 장 소 : 시청 뒤 주차장 광고물 창고
5. 지급금액
-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보상
- 수거광고물별 단가 : 벽보(100원), 소형전단(50원),
명함형전단(10원)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