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무단전출) 이행 지연자 공고
석사동 석사동 2012-08-22 644
소유주 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주민등록 상이자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8. 22 ~ 8. 30
나. 공고대상 : 우석로 49-1 손** 외 2세대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