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분기 일제정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석사동 석사동 2012-08-03 620
2012년 2분기 허위전입 의심자 일제정리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 대 상 자 : 석사동 194 김순심 외 3명
2. 거주불명등록 일 자 : 2012. 7. 26.
3.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2. 8. 3 ~ 8. 22
4. 직 권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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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