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대학생 장학금 지원
석사동 석사동 2012-07-23 661
< 저소득 가정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로서「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과정 신입생․ 재학생의 장학금 ○ 지원기준 : 1인당 2백만원 ○ 지원시기 : 2012. 8월중(2학기 등록금 납부기한 전) ○ 선정기준 학과성적․ 기능보유 연 령 학교범위 비 고 ㆍ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 ㆍ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평균석차가 졸업정원 30% 이내 ㆍ검정고시 출신자는 시험성적순위가 30%이내 ㆍ전국단위 이상 예체능, 기능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장학금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자 (단, 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30세까지) 고등교육법제2조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 중인 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해 등록금 면제자 및 장학금 지급자 제외 (단, 장학금은 한학기분 등록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함)
○ 추천기한 : 2012. 7.26
○ 구비서류
ㆍ장학금지급신청서 1부
ㆍ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예․체능, 기능대회 입상자는 입상증명서)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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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