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공고
석사동 석사동 2012-07-16 638
1. 민원실-9820(2012.06.20.)호, 석사동-4861(2012.06.22.)호 및 석사동-5342(2012.07.05.)호와 관련입니다.
2.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주민등록 상이자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7. 17 ~ 7. 25
나. 공고대상 : 석사동 194 김순심 외 4명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