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무단전출) 이행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석사동 석사동 2012-07-16 634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을 지연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 대 상 자 : 후석로45번길 10 최현식외 3명
2. 거주불명등록 일 자 : 2012. 7. 6.
3.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2. 7. 16 ~ 8. 2
4. 직 권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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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