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석사동 석사동 2012-07-11 633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한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석사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벌말길 47번길 한만희외 1인
2. 공고기간 : 2012.7.11 ~ 2012.7.23
3.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에 게재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