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무단전출) 이행 지연자 최고 및 공고
석사동 석사동 2012-06-21 666
소유주 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주민등록 상이자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대상 : 후석로45번길 10 임창모외 4명
2. 최고기간 : 2012. 6. 19 ~ 6. 27
공고기간 : 2012. 6. 28 ~ 7. 5
3. 최고방법 : 세대별 등기 우편발송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