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차 구제역 정기접종 실시명령 고시
석사동 석사동 2012-05-31 389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관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2012년 5차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령을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예방을 위한 정기접종(5차) 2. 대상지역 : 춘천시 전지역 3. 대상가축 : 소(한우․젖소․육우), 돼지, 염소, 사슴 - 11년~ 12년 4차 정기접종 실시 모든 가축 - 구제역 2차 접종 대상 가축 - 2차접종후 5차접종 기간 내 정기접종 포함 가축 4. 실시기간 : 2012. 5. 29 ~ 2012. 6. 30. 5. 접종방법 : 자가 접종 6. 기타사항 가) 전업농가의 경우 백신 구입 후, 소규모농가의 경우 읍면동에서 백신 수령 후 즉시 접종실시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다) 백신접종에 의한 유사산 가축 보상 없음. 라)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마) 문 의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250-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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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