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공고 (2차)
석사동 석사동 2012-03-28 379
1. 민원실-1228(2012.1.26)호 및 석사동-785(2012.01.30)호 관련임.
2. 2012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주민등록 상이자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석사길5번길 34 김경철외 3세대(7명)
2. 공고기간 : ′12. 03. 28 ~ ′12. 4. 10
3.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및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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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