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공고
석사동 석사동 2012-02-23 407
1. 민원실-1228(2012.1.26)호 및 석사동-785(2012.01.30)호 관련임.
2. 2012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주민등록 상이자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스무숲2길 16-3(석사동) 이정희외 5명
2. 공고기간 : ′12. 02. 23 ~ ′12. 3. 4
3.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및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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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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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