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4분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석사동 석사동 2012-02-16 423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노인의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2012년 1/4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합니다.
가. 접수부서 : 시청 경관과(문화원동)1층 광고물계
나. 근 거 :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7조
다. 대 상 자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라.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벽면 및 담장 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마. 수거제외 광고물
-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 선거 및 행정 홍보용 전단
-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및 전단
바. 접수기간 : 2012년 3월 5일(월) ~ 3월 16일(금)
- 3. 5(월) ~ 3. 6(화) :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 3. 7(수) ~ 3. 8(목) : 효자 1, 2, 3동
- 3. 9(금) / 3.10(월) : 후평 1, 2, 3동
- 3.11(화) ~ 3.14(수) : 10개 읍 면 및 기타 동 지역
- 3.15(목) ~ 3.16(금) : 지정일에 접수 못하신 분
사.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입출금 통장지참
※ 입출금 통장이 아닌 경우 보상금 지급이 안됨을 유의
아. 장당 보상금액 및 보상시기
- 벽보 100원, 전단지(A4, B5 등) 50원, 명함형 전단지 10원
- 다수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보상하며,
서류정리 및 정산작업 후 3월 넷째주 지급 예정
첨부파일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