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석사동 석사동 2012-01-16 484
|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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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서는 요구르트병, 스티로폼, 우유팩 등 재활용품을 모아 민간 수집상, 재활용 선별장에 판매하면 품목별 ㎏당 단가 또는 판매금액의 100%를 장려금으로 드립니다.
요구르트병, 스티로폼, 우유팩ㆍ주스팩, 잡병, 플라스틱류, 비료포대, 모판, 비닐ㆍ필름류(과자봉지, 라면봉지, 일회용 비닐봉투 등) ※ 지급제외 ⇒ 캔ㆍ플라스틱ㆍ종이ㆍ병ㆍ고철ㆍ농약빈병ㆍ영농폐비닐 제외 |
1. | 지급대상 | | 아파트 관리소, 읍‧면‧동 자생단체(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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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운반방법 | | 단체별 자가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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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급기준 | |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품목별 지급단가 또는판매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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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급절차 | |
① 단체 신청 (지급대상 ➡ 시) [별지 1,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소행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 ② 수집ㆍ판매 (신청단체 ➡ 민간 수집상, 재활용 선별장 등) ※ 판매금액은 현금거래가 아닌 단체명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
| ③ 장려금 신청 (신청단체 ➡ 시) 신청서, 단체별 지정판매처(민간 수집상) 또는 재활용 선별장에 매각한 계근전표 원본, 영수증 원본, 통장(입금내역)사본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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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려금 지급 (시 ➡ 신청단체) 단체명ㆍ대표자명의 계좌입금 (분기별 1회) ※ 계좌 입금내역과 계근전표 일치 부분에 한해 장려금 지급 |
춘천시 청소행정과 (☎ 250-3155)
첨부파일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