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석사동 석사동 2012-01-12 404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계획
□. 추진방향
❍ 현장방문을 통한 전수조사
❍ 불법광고물의 자진신고 유도
□. 세부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12. 1월 ~ 2012. 5월(5개월간)
- 동 지역(부업대학생) : 2012.01.12(목) ~ 2012.02.10(금)
❍ 조사대상
- 현재 전산등록 광고물 현황(2012.01.09 기준)
: 총 15,582건 [ 적법 : 7,946건 기간만료 : 7,636건 ]
- 그 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고정광고물 13종
※ 인허가 배제대상(5㎡이하 가로형 간판, 건물 출입구 세로형 간판 등) 및 유동 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조사방법
- 2인1조 담당 읍면동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전수조사
- 허가․신고 된 광고물 및 무허가, 미연장 광고물 전체 조사
□. 향후계획
❍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및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 ‘12. 6월부터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