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공고
석사동 석사동 2011-12-23 237
1. 민원지적과-4373(2011.12.01)호 및 석사동-1010(2011.12.02)호 관련임.
2.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주민등록 상이자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석사동 141-1 최명철외 6명
2. 공고기간 : ′11. 12. 24 ~ ′12. 1. 2
3.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및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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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