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고시 알림
석사동 석사동 2011-12-16 213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해 고시 예정 사실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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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해 고시 예정 사실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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