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석사동 석사동 2011-12-16 217
춘천시 고시 제2011-363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춘천시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관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2011년 4차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령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춘 천 시 장
1. 목 적 : 구제역 예방을 위한 정기접종(4차)
2. 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3. 대상지역 : 춘천시 전지역
4. 대상가축 : 소(한우·젖소·육우), 돼지, 염소, 사슴
- ‘11년 7월 정기접종 대상 우제류
- 1차, 2차 예방접종대상 우제류
5. 실시기간 : 2011. 12. 26 ~ 2012. 01. 13.
6. 접종방법 : 자가접종 및 접종반 방문 접종
7. 기타사항
-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 실시
-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 백신접종에 의한 유․사산 축에 대한 보상 없음.
- “예방접종 명령서 휴대” 의무화 준수.
-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250-3417, 3790)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