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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석사동 석사동 2011-12-16 217


춘천시 고시 제2011-363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춘천시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관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2011년 4차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령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춘 천 시 장


 


1. 목 적 : 구제역 예방을 위한 정기접종(4차)


2. 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3. 대상지역 : 춘천시 전지역


4. 대상가축 : 소(한우·젖소·육우), 돼지, 염소, 사슴


- ‘11년 7월 정기접종 대상 우제류


- 1차, 2차 예방접종대상 우제류


5. 실시기간 : 2011. 12. 26 ~ 2012. 01. 13.


6. 접종방법 : 자가접종 및 접종반 방문 접종


7. 기타사항


-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 실시


-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 백신접종에 의한 유․사산 축에 대한 보상 없음.


- “예방접종 명령서 휴대” 의무화 준수.


-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250-3417, 3790)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