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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

석사동 석사동 2011-12-06 237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및 범위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부분까지 제설·제빙하여야 함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함


 


■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및 도구비치


-작업 후 눈과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옮겨 쌓아야 함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물 내에 비치하여야 함


※ 춘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