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11-08-17 236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 신청자격
만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신청 불가
• 신청기간
2011.08.08부터 연중 수시 신청
• 신청장소
석사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주민센터비치)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기타
• 급여종류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월한도액 = 기본급여+추가급여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심의 후 결정)
-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① 활동지원 수급자 1인가구(독거)
②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③ 6세이하, 75세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④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⑤ 학교에 다니는 경우
⑥ 직장(건강보험 직장가입)에 다니는 경우
⑦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석사동 주민센터 (250-3622) 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