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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정을 위한 의견접수

석사동 석사동 2011-08-11 337



석사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1. 제정이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동안 자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 사항을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공무원 근무시간외 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선정(안 제3조)



- 동장이 6개월 단위로 결정



2) 연임하고자하는 위원의 재심의(안 제7조)



- 신청서 및 추천서 작성



3) 당연직 자생단체장 기준 제정(안 제7조)



4)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안 제8조)



- 임기, 위촉기준 마련



5) 감사등의 선출 방법 및 기준(안 제9조)



6) 위원장 등의 임무 기준(안 제11조)



- 회계책임자 임무 및 위원의 자원봉사 기준마련(매월 16시간 이상) 등



7) 분과위원회 구성 및 소관사무(안 제12조 ~ 제13조)



- 기획홍보 분과위원회 외 5개 분과위원회 편성



8) 자치위원회 임원 및 임원회(안 제15조)



9) 재정의 종류 제정(안 제19조)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 기금



- (前)석사동개발위원회 인수기금



- 행사후원금



3. 제정안 : 붙임 1



4. 참고사항



1)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2



2) 참조법령



 - 타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 붙임 3



 



5. 의견제출



이 운영세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은 2011년 8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석사동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기타 사항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