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정을 위한 의견접수
석사동 석사동 2011-08-11 337
석사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안
1. 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동안 자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 사항을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공무원 근무시간외 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선정(안 제3조)
- 동장이 6개월 단위로 결정
2) 연임하고자하는 위원의 재심의(안 제7조)
- 신청서 및 추천서 작성
3) 당연직 자생단체장 기준 제정(안 제7조)
4)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안 제8조)
- 임기, 위촉기준 마련
5) 감사등의 선출 방법 및 기준(안 제9조)
6) 위원장 등의 임무 기준(안 제11조)
- 회계책임자 임무 및 위원의 자원봉사 기준마련(매월 16시간 이상) 등
7) 분과위원회 구성 및 소관사무(안 제12조 ~ 제13조)
- 기획홍보 분과위원회 외 5개 분과위원회 편성
8) 자치위원회 임원 및 임원회(안 제15조)
9) 재정의 종류 제정(안 제19조)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 기금
- (前)석사동개발위원회 인수기금
- 행사후원금
3. 제정안 : 붙임 1
4. 참고사항
1)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2
2) 참조법령
- 타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 붙임 3
5. 의견제출
이 운영세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은 2011년 8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석사동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기타 사항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