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11-04-25 369
장애인들의 눈, 귀가 되어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계획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급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자
☛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62종
(첨부문서 참고하세요)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약 90% 지원
1. 신청기간 : 2011.05.13(금) ~ 2011.06.13(월)
2. 신청방법 :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홈페이지(www.at4u.or.kr
3. 구비서류 :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첨부문서 참조)
②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대상자만)
4. 신청서접수 및 문의처 : 강원도 정보화담당관 (033-249-3005)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