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석사동 석사동 2011-02-14 400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사업의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사 업 개 요
○ 지급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체1,2급, 뇌병변1,2급,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 신청기간 : 2011. 3. 8 ~ 2011. 3. 31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 지급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음성증폭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교부제한 : 2010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10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받은 물품이 내구연한
(재교부연한)에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등 동일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