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석사동 석사동 2011-01-20 726
춘천시 공고 제 2011 -67호
「춘천시 이·통·반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1 월 20 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이·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촌지역의 지리적 여건반영 및 도심화에 따른 인구과밀지역 이·통·반 경계를 조정하여 읍·면·동
하부조직인 이·통·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촌 인구과밀지역 남산면 강촌2리 리 분리에 따른 이·반 신설
- 1개리 1반 증설 (강촌2리 분리 ⇒ 강촌2리, 3리)
- 이·반수와 이·반장 정원수 조정
○ 석사동 과대·과소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 신설
- 2개통 10개반 증설(72통, 73통)
- 통·반수와 통·반장 정원수 조정
○ 후평3동 세경8차아파트 명칭변경 ⇒ 초록지붕아파트
- 준공검사 아파트 명칭을 실제 사용명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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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