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연료 긴급지원 2차 사업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11-01-19 673
□ 사업목적
ο 동절기 난방연료를 지원함으로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신청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3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지역 : 전국
□ 지원대상
ο 18세이하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난방연료가 고갈된 가구
□ 지원내용
ο 1가구당 난방유 200ℓ(1드럼), 난방용 프로판가스 50㎏(1통) 중 선택
※ 사업기간 중 가구당 1회에 한하여 지원가능
※ 도시가스 및 공동사용 가스, 취사용 LPG는 지원 불가
□ 신청기관 :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ο 신청기관 당 최대 5가구*를 넘을 수 없음
* 1차 때 신청했던 기관은 1차 사업에 지원되었던 가구를 포함하여 최대 5가구를 넘을 수 없음
※ 신청기관은 신청한 가구를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해야 함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2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