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특별조사)
서면 서면 2012-10-16 87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2,3,4항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이은보 외 1명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22.10.13 ~ 2012.10.23(8일간)
4. 공고장소 : 면사무소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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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