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고
서면 서면 2012-10-10 170
식품위생법 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5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문서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0.10~2012.10.24(14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공고란 및 게시판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