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면 서면 2012-09-19 182
□ 주요 개정 사유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통(리)·반 번지조정 - 동내면 외 10개 동 지역
○ 주민 생활권 일치를 위한 통·반 조정 - 소양동
- 소양로 재건축 지역 거주불가 ⇒ 실제 생활권으로 조정
○ 주민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건의 및 찬성(83%)으로 리 분리 - 동내면 학곡1리 “신아아파트”
○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 강남동 “칠전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 이통반 조정 (조정전/조정후) - 1리 1통 12반 증
○ 동내면 - 27개리 160개반 / 28개리 160개반 (1리 증)
○ 강남동 - 30개통 177개반 / 31개통 189개반(1통12반 증)
* 동내면 학곡1리 4~6반 (신아아파트)을 학곡4리로 분리 조정
* 강남동 “칠전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신축 - 강남동 31통 1~12반 신설
*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건은 통(리)·반 수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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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